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6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신청 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신청 집행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은 집행 사건의 시한을 처리하는 규정 제 1 조 집행인이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4 조 계약자는 사건 자료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집행인에게 집행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재산을 신고하고 집행인에게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집행인이 규정된 이행 기한 내에 재산을 이전, 은닉, 매각, 훼손한 경우 인민법원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집행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