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무과실 책임 원칙이다. 이런 견해는 생산자나 판매자가 잘못을 저질렀든 그렇지 않든 제품에 결함이 있고 타인이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주장한다.
둘째, 결함 책임 원칙.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 생산자와 판매자가 무과실 책임을 질 수 있는 조건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셋째, 결함 추정 원칙. 생산품 책임은 잘못책임도 잘못도 아닌 무과실 책임과 과오 책임 사이의 중간 책임, 즉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제품 생산자나 판매자의 잘못, 즉 결함 추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이중 책임 원칙. 생산품 책임은 무과실 책임과 과오 책임에도 적용되지만 무과실 책임 원칙을 위주로 한다. "제품 품질법" 제 41 조는 생산자에게 잘못이 없는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제 42 조는 판매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은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법정 사유를 제외하고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결함 제품의 생산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