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응급전화 120 으로 전화해야 합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로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제때에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미흡할 때 보험회사에 불청구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든 피해자든, 친족이 교통사고에서 발생한 응급처치, 의료비, 간호비, 급식보조비, 영양비, 숙박비, 교통비, 교통비, 감정비 등 각종 송장을 잘 보관해 중재나 소송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제때에 교통경찰 부서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타인의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당사자가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때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