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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극장은 상영허가증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률 분석: 개인 극장은 상영허가증 없이는 안 된다. 개인 극장을 개설하려면 공상증명서, 세무증명서 등을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상술한 증명서를 완성한 후 현지 공안소방과 방송관리부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1 인치 사진, 신분증,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기타 유효 증명서를 3 장 가지고 현지 상공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과 취업증을 처리한다.

2. 신분증, 영업허가증 사본, 유효도장을 현지 세무서에 등록하여 세무증명서를 수령합니다.

3. 규정에 따라 상술한 증명서를 가지고 현지 공안소방서에 가서 기록한다.

4. 방송관리부에 등록해 실제 상황에 따라 허가증 규모를 처리한다.

법적 근거: 무면허 경영방법 제 6 조 경영자가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상행정관리부 (이하 공상행정관리부) 가 조사하여 처리한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조사 부서에 무면허 경영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정찰부는 신고된 전화, 사서함 또는 이메일을 사회에 공개적으로 접수하고 인원을 배치하여 제보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 정찰부는 결과를 알리고 제보자를 위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