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보호법은 국가가 습지 점유를 엄격히 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습지를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 중대 공사, 방재 감축 공사, 중요한 수리 및 보호 시설 공사, 습지 보호 공사는 예외입니다.
임시로 습지를 점유하는 기한은 일반적으로 2 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임시로 점유한 습지에 영구적인 건물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임시로 습지가 만료된 지 1 년 이내에 토지단위나 개인은 습지 면적과 생태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
습지 보호법의 중요성:
습지 보호법은 습지 생태계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습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보호의 현실적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고 농업 양식업 등 업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생태환경입법의 조화 발전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협력 습지 보호 메커니즘을 합리화하고, 토탄 늪과 맹그로브 습지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리 메커니즘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