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단위는 직업 피해가 심한 근로자에 대해 전문적인 직업위생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을 거쳐 합격한 후에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공예, 기술, 장비, 재료 등이 바뀌거나 일자리 조정으로 인해 근로자가 접촉하는 직업 위험 요소가 바뀌기 때문에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를 재직업위생 훈련을 해야 직무를 할 수 있다.
고용인 직장에서 직업병 목록에 열거된 직업병 피해가 있는 경우,' 직업병 위험 신고 방법' 규정에 따라 제때에 현지 보건 주관부에 직업병 피해를 신고하고 보건 주관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인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관리원은 본 단위의 생산경영 활동에 적합한 직업위생지식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직업위생훈련을 받아야 한다.
직업위험을 발생시킨 용인 단위는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판을 설치해 규제제도, 조작 절차, 직업위험사고 응급구조조치, 직장직업위험요소 검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고용주의 주요 책임자와 직업위생관리원 직업위생훈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직업위생기준.
(2) 직업 위험 예방 및 통제의 기본 지식.
(3) 산업 보건 관리 관련 지식.
(d)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규정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