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창민 구매 건설재유한공사 모래밭은 효과적인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먼지 오염을 일으켰다. 남창시 성관리지대 직속 3 대대는 이 위법 행위에 대해 2 만 위안의 행정처벌을 하였다. 65438 년 10 월 28 일 처벌 절차가 완료되고 관련 회사도 벌금을 냈다.
65438+ 10 월 5 일 남창시 성관지대 직속 3 대대는 고신구 창동진 양문촌 모 사장 노천 쌓인 사석, 효과적인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먼지 오염을 일으킨다는 상급기관의 공문을 받았다. 이날 오후 1 시, 돈창, 양리 등 대대 법 집행관들이 신속하게 하이테크구 혁신대로와 아이계호 3 로 교차로 모래사장에 도착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 모래장은 남창민 구매 건설재유한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노천 쌓인 면적은 약 300 평방미터의 사석으로, 커버 등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노천에 쌓인 모래장에 쌓인 사석이 커버와 같은 효과적인 방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에 먼지 오염을 초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72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감안하여 법 집행관은 법에 따라 행정처벌 2 만원을 집행하고 기한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