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의 이의복의사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20 조 집행통화채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집행인은 집행 대상이 본인과 부양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주택주택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다.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1. 부양의무가 있는 집행인의 이름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른 주택이 있습니다.
2. 집행 근거가 발효된 후, 집행인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주택을 양도했다.
3. 신청인은 현지 염세 주택보장면적 기준에 따라 집행인과 그 부양가족 구성원들에게 주거주택을 제공하거나 현지 주택임대시장의 평균 임대료 기준에 따라 주택 변동가격에서 5 ~ 8 년 임대료를 공제하기로 동의했다. 집행 근거에 따라 집행인이 배달한 집은 집행통지서가 배달된 날부터 3 개월의 유예 기간을 준다. 피집행인은 주택이 본인과 부양가족 생활 필수품 때문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고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