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경제법률관계 객체라는 의미는 법률관계 주체 간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법률관계의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주로 물물, 정신제품, 사람, 권리를 포함한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물건, 일명 유형물이라고도 합니다. 통제되고 지배될 수 있고,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물질적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물체를 말한다. 어떤 것들은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있어도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경제법적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존 F. 케네디, 경제명언)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종류의 것들이 있다.
2. 정신제품.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의 정신노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 독점 기술, 저작권은 모두 정신제품이다. 일반적으로 정신제품은 정신노동의 결과이다.
3, 사람. 그러나 산 사람의 몸은 법적으로' 물건' 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권리자는 법률이나 비도덕적인 활동에 종사할 수 없고, 자신의 인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장사 기관, 매춘 등.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국가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인신을 강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권리. 권리도 경제와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는 원래 경제법 관계의 내용이지만, 한 권리가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면 대상의 일부가 된다. 예를 들어, 토지사용권의 대상은 경제법률관계의 내용이지만 토지사용권이 토지양도와 양도법률관계에서 이런 법률관계의 대상이 될 때 토지사용권은 이런 법률관계의 대상이 된다.
결론적으로, 경제법관계의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자연인은 경제법관계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