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자는 반드시 법에 충실해야 한다. 각급 지도기관과 간부들은 법치사유와 방법을 운용하는 능력을 제고하고 법치통일개혁의 인식, 발전을 규범하는 행위, 갈등의 화해를 촉진하고 사회적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법 집행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법 집행 활동에 대한 불법 간섭을 단호히 배제하고, 지방보호주의, 부서 보호주의를 단호히 방지하고 극복하고, 부패를 단호히 처벌해야 하며, 반드시 추궁할 권리가 있고, 감독, 위법을 반드시 조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각급당 조직은 헌법과 법률 범위 내에서 활동을 견지해야 한다. 각급 지도 간부는 앞장서서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규율과 법을 준수해야 한다. 각급 조직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규율과 법을 준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과 간부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