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종자 법".
첫째, 종자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품종 선육, 종자생산, 경영 및 관리 행위를 규범하고, 식물의 신품종권을 보호하고, 종자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씨앗의 질을 높이고, 씨앗산업화를 촉진하고, 현대종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농업과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품종 선육, 종자 생산, 경영 및 관리 활동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종자라고 부르는 것은 농작물과 나무의 재배 재료나 번식 재료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꽃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부는 각각 전국 농작물 씨앗과 삼림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종자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종자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