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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모종 번육장 관리 시스템.
법률 분석: 첫째, 모종 생산 및 번식 등록 시스템. 감귤 품종 본원, 종자원, 묘포를 건립하는 단위와 개인은 부지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시, 현 (시, 구) 식물 검역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일정 범위 내에 본원, 종자원, 묘포를 건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전염병 발생 지역 묘목을 봉쇄하고 전염병 발생 지역 묘목과 이삭의 유입을 전염병 발생 지역 없이 제한하는 것이다. 불법 운송을 발견한 사람은 법에 따라 억류하고 제때에 소각한다. 셋째, 산지 검역시 전염병이 발견돼 현장에서 백신을 꺼내 불태우고 묘포는 일반 모종에 따라 처리한다. 운송과 검역에서 전염병이 발견되면, 이 모종 중의 백신을 내려서 제때에 백신을 태워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종자 법".

첫째, 종자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품종 선육, 종자생산, 경영 및 관리 행위를 규범하고, 식물의 신품종권을 보호하고, 종자생산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씨앗의 질을 높이고, 씨앗산업화를 촉진하고, 현대종업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식량안전을 보장하고, 농업과 임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품종 선육, 종자 생산, 경영 및 관리 활동에 종사하여 본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종자라고 부르는 것은 농작물과 나무의 재배 재료나 번식 재료 (씨앗, 열매, 뿌리, 줄기, 모종, 싹, 잎, 꽃 포함) 를 가리킨다.

제 3 조 국무원 농업 임업 주관부는 각각 전국 농작물 씨앗과 삼림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임업 주관부는 각각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작물 씨앗과 나무 종자 업무를 주관한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종자 집행과 감독을 강화하고 농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종자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