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경찰무기 사용 조례'.
제 2 조 인민경찰은 강제 조치를 취하여 위법 범죄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기 사용은 제지할 수 없고,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제지할 수 없고, 심각한 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경찰기는 배턴, 최루탄, 고압 물총, 폭동 총, 수갑, 족쇄, 경찰 로프 및 기타 경찰 장비를 의미합니다. , 규정에 따라 인민 경찰이 장착; 무기란 인민경찰이 규정에 따라 설치한 총기 탄약 등 살상무기 무기를 말한다.
제 4 조 인민경찰이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범죄를 제지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