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비 보상;
채식주의자들은 입원비, 수술비, 약비 등 의료비를 많이 내야 한다. 따라서 배상에서 이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 항목으로 나열해야 한다. 배상측의 범위는 병원, 보험회사, 책임측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 손실 보상;
식물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제대로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할 수 없어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안겼다. 배상측은 손실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식물인 가정의 경제, 정신 및 기타 손실을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
장애 또는 사망 보상;
만약 식물인이 원상태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 식물인의 장애를 고려해야 한다. 식물인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배상측은 장애 등급과 정도 또는 사망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
4, 보상 정신 위안금;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채식주의자의 가족과 친척도 정신적 위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배상측은 상황과 정도에 따라 친족에 대한 위문금 배상도 해야 한다.
요약하면, 식물인의 배상 기준은 환자와 가정의 실제 상황과 손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배상측은 법률법규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문제를 처리하여 식물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킨 사람은 보조기구와 장애 배상금, 사망을 초래한 사람, 장례비와 사망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