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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설치 모니터링에 관한 법률 규정
법률 분석: 1. 개인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제 3 자의 동의를 구하고 분쟁을 피하기 위해 상황 설명을 잘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는 복도 등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도 없고, 개인 카메라가 공안부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고 카메라가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대중의 안전이익이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 설치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카메라 자체는 결코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카메라 남용이 개인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의 수단이 되는 것이다. 2. 복도 등 공공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지만 공공 장소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동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파하면 침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적 분쟁 외에도 개인 카메라는 개인 사생활과 영업 비밀을 누설할 위험이 있다. 앞서 한 사이트는 일부 개인 카메라 감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는데, 이 중 동영상에는 주소 등 사용자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일부 카메라는 계산대 등 민감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 3 자가 설치자의 허가 없이 타인의 감시 콘텐츠를 얻거나 보급하는 것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20 조 민사권익이 침해당한 사람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제 1032 조 자연인은 프라이버시를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프라이버시는 자연인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공간, 사적인 활동, 사적인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