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교육촉진법
제 25 조 민영학교의 교장은 학교의 교육교육과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1)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관의 결정을 집행한다. (2) 개발 계획을 실행하고 연간 작업 계획, 재정 예산 및 학교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한다. (3) 학교 교직원을 임면하고 상벌을 실시한다. (4) 교육 및 과학 연구 활동을 조직하여 교육 및 교수의 질을 보장한다. (5) 학교의 일상적인 관리를 책임진다. (6) 학교 이사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의사결정기관의 기타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