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한쪽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지지해야 한다.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 * * *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사람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만 10 세 미성년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이 있다. (4) 다른 정당한 변경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부모 쪽에만 귀속될 수 있고, 다른 쪽은 아이의 간병인에게 일정한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판결 후 양육권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결혼가족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6 조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다. 부모 측이 자녀 양육 관계 변경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1) 자녀와 함께 사는 쪽이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를 계속 키울 수 없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b) 자녀 * * * 와 함께 사는 부모 중 한 명이 부양의무나 학대 또는 자녀 * * * 와 함께 사는 것은 자녀의 심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만 8 세가 된 자녀는 상대방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상대방은 부양능력을 가지고 있다. (d) 다른 정당한 이유가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