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분류 기준 발행에 관한 통지"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분류 기준은 주로 종업원, 영업소득, 총자산이다. 예를 들면: 1, 건설업: 종업원 3000 명 이하, 매출 3 억원 이하, 총자산 4 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중형기업은 600 명 이상의 취업 수요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며, 매출은 3000 만원 이상, 총자산은 4000 만원 이상이다.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2. 업종: 종업원 2000 명 이하, 매출 3 억원 이하, 총자산 4 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중형기업은 종업원 300 명 이상, 매출 3000 만원 이상, 총자산 4000 만원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3. 도매업: 취업자 수 200 명 이하 또는 판매액 3 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중견기업은 취업자 수 100 이상, 매출 3000 만원 이상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제 1 조 중소기업 경영 환경 개선,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 공정한 참여 보장, 중소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중소기업 창업 혁신 지원, 중소기업의 건강한 발전 촉진, 도시와 농촌 고용 확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 중소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 촉진법 제 2 조 본법에서 중소기업이라고 부르는 중소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인원이 적고 경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하며, 중견기업, 소기업, 소기업을 포함한다. 중형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구분 기준은 국무부가 중소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종합관리부서와 국무원 관련 부처와 실무자, 영업소득, 자산총액 등의 지표에 따라 업계 특성과 결합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