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므로 사회 시민으로서, 우선 국가에 대한 시민에 대한 행동법을 우리 사회 생활의 최종선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들 자신이 시민으로서의 도덕규범이 자신을 구속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중국 헌법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국민의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는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