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새로운 규정은 상인들이 선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시기와 선불카드의 최대 금액을 명시합니다. 새로운 규정이 반포된 후 상가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공상등록 없이 선불카드를 발행하고, 상공등록 후 6 개월도 안 되어 선불카드를 발행하고, 단일기명카드는 기업법인 금액 5000 원 이상으로 등록하고, 등록무기명카드 금액 1000 원 이상, 단일상검기명카드는 자영업자 금액 2000 원 이상으로 등록해 무기명을 등록한다 상가는 더 이상 선불카드를 마음대로 발행할 수 없고, 많은 상인들이 연회비 1 만원의 소위 다이아몬드 카드를 내놓는 것도 불법이다. 소비자들은 한도를 초과한 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상가가 약속한 혜택은 줄일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1 조 연카드, 분기카드 등 등록된 선불증명서는 정해진 사용기간 내에 소비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가 거주지 변경, 건강상태 등 객관적인 이유로 선불증서를 양도해야 하는 경우 경영자는 허용해야 하며 추가 비용은 청구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선불 증빙서류 분실로 분실 신고를 한 경우 경영자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