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만약 첫 기소에서 상대방이 견지한다면 원고는 또 부부의 감정이 이미 깨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을 수 없다면 법원은 떠나지 않을 것을 판결하여 쌍방에게 감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3. 만약 첫 판결이 6 개월이 지나면 다시 기소할 수 있지만, 6 개월 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고가 새로운 이유와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도 6 개월 이내에 기소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이 심리한 후 이혼측에 불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법원이 이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혼측은 즉시 고소를 철회하여 2 차 기소 시간을 단축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혼을 고집하지 않는 쪽은 가능한 한 부부의 감정을 만회하고, 적어도 법원이 판결을 내리게 하여 시간을 미뤄야 한다.
이혼을 기소할 때 중재가 필수이고, 이때 화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네가 이혼을 중재하면 당연히 결혼이 풀린다. 그러나 중재가 실패하면 판사가 이혼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데 이때 반드시 부부가 이혼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