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규의 약칭은 군사 조례로,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군사 사회 관계 조정의 각종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정부기관, 사회단체, 민간기구가 제정한 내부 강제보증을 실시하는 규범과 규범을 일컫는 말이다.
군사 법규는 국가가 제정하고 인정하고, 국가가 집행하는 군사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각종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군사법규는 국가입법기관이 허가한 국가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하고, 군사사법기관과 군사행정집행기관은 국가의 이름으로 각종 군사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한다.
군사 법규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제정하고 반포한 모든 군사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군사법, 군사법규 (군사행정법규), 군사조례 (군사행정법규) 등이 있다.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군사법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군법 편집" 은 "군법 편집" 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국가기관이 반포한 군사 규범성 문건을 지칭하기도 한다. 포함: 국무부 단독 또는 중앙군사위와 함께 제정되고 반포된 군사 행정 법규. "군인 연금 우대 조례", "통신선 보호 조례" 와 같은 중앙군사위가 군사 법규를 제정하고 반포했다. "PLA 기밀 유지 규정", "PLA 내무조령" 과 같은 것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103 조 중앙군사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군사법규를 제정한다.
중앙군사위원회 본부, 군병종, 군구,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는 법과 중앙군사위원회의 군사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군사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군사 법규가 군 내부에서 시행되다.
군사 법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 법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