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 91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에 대해 체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망치거나,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자백하는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첫째,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법적 근거
1. 형법 제 41 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 집행 전 구속, 구속 1 일을 징역 2 일로 줄였다.
형법 제 44 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3. 형법 제 47 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징역형을 뺀 것이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
Dianjiang 카운티 인민 대표 대회 상임위원회-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