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 조 범죄지에는 범죄지와 범죄 결과지가 포함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거나 주로 이용하는 범죄의 경우. 범죄 지점에는 사이버 서비스가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데 사용하는 서버 위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위치, 침해당한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및 해당 관리자의 위치, 피고인 및 피해자가 범죄 과정에서 사용하는 정보 네트워크 시스템의 위치, 피해자 침해 및 피해자 재산이 피해를 입은 곳이 포함됩니다.
제 3 조 피고의 거주지는 그의 거주지이다. 상습 거주지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고, 상습 거주지를 거처로 삼는다. 상습 거주지는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 치료 외에 1 년 이상 연속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기관의 등록지는 그 거주지이다.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등록처와 일치하지 않고, 주요 경영장소나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가 그 거주지이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와 내수 영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범죄지나 피고가 상륙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재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면,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