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구는 하북성의 한 도시로 국가와 하북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성간 범용 계좌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이 서비스는 대중을 편리하게 하고, 호적을 해결하고, 외지에서 일을 처리하기 어렵고, 사회 유동과 인구 관리 통합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구시 주민들은 성간 통처를 통해 호적 소재지 파출소 공안국에 가지 않고도 시내에서 직접 호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성간 범용 호적 서비스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호적 등록조례' 와' 주거증 잠행조례' 등 관련 법규에 부합한다. 이 법규들은 시민들이 실제 거주지에 따라 호적 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거주증을 발급하여 자녀의 학교, 주택 구입, 사회 보장 등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적 지방 간 서비스는 이러한 법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시민의 권익에 대한 보장이다.
결론적으로 임구시는 성간 범용 호적 서비스를 개설하여 호적 소재지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 유동과 인구 관리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서비스의 시행은 국가와 허베이성 관련 법규의 요구에 부합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호적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임구 주민들에게 이 서비스는 의심할 여지 없이 편리함과 시간과 노력을 절약했다.
법적 근거:
호적 관리 조례
둘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시민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해야 한다. 군인의 호적은 군사기관이 군인이 관리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따라서 임구시가 호적을 개통하여 성 간 서비스를 하는 것은 이 규정에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