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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법의 관계에 관한 두 번째 토론
법은 공평한 규칙, 즉 인류가 사회 차원에서 하는 규칙과 사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다. (존 F. 케네디, 법명언) 그것은 정의를 존재의 기초로, 국가 강제력의 보장과 시행을 수단으로 한다. 법률은 점차 적절하고 관용이 되어 사회의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 법은 상층 건물의 범주에 속하며 경제 기초에 의해 결정되고 경제 기초를 위해 봉사한다. 법률의 목적은 통치계급에 유리한 사회관계와 사회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통치계급이 그 통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계급 사회 특유의 사회 현상으로, 계급 투쟁의 출현과 발전에 따라 발전하여 결국 사회 계급 투쟁의 소멸에 따라 스스로 소멸된다. 법의 개념은 고대 법이나 형법을 가리킨다. 입법기관이 제정하고 국가권력기관이 보증하는 행동규범. 법은 인간 사회 발전 과정의 산물이다. 인류 사회의 초기 행위와 사회관계 습관법의 발생부터 국가의 탄생, 소송과 재판의 출현, 권리와 의무의 구분에 이르기까지 법은 시기마다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부여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법이 국가가 부여한 강제성 사회 규범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