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 (자연인)
법인은 기업법인, 기관, 사업 단위, 사회단체를 포함한다.
3. 기타 단체로는 자영업자, 농촌청부경영자, 개인협력 등이 있다.
민사 주체는 일명' 민사 법률 관계의 주체' 라고도 한다.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고,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사람, 즉 민사법률관계에 참여하는 당사자. 민사 주체 자격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전' 규정에 따라 민사 주체가 될 수 있는 시민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성실신용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