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700 조 * * * 보증 책임을 맡은 후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은 보증 책임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상환하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보증인이 누리는 상환 청구권은 본질적으로 일종의 대위권이다. 즉, 보증인이 채무를 청산한 후 원채권자의 지위를 대체하고 채무자와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시공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해석 (1) 제 25 조 당사자가 선불금 및 선불이자에 대한 합의가 있고, 계약자가 약속대로 선불금 및 이자를 반환하도록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이 지원해야 한다. 단, 합의된 이자 계산 기준이 선불지급 시 동류대출금리나 같은 기간 대출시장 견적금리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된다.
당사자는 선불금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공사 빚에 따라 처리한다.
당사자가 선불이자를 약속하지 않은 경우, 청부업자가 이자 지불을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