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이혼 사건 심리에 대한 자녀 양육권 처리에 관한 의견' 제 7 조에 따르면,
아동 보육비의 액수는 아동의 실제 필요, 부모 쌍방의 감당 능력, 현지의 실제 생활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고정수입이 있다면 보통 월총소득의 20 ~ 30% 비율에 따라 탁아비를 지불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부담하는 외동 자녀 보건비의 비율은 적당히 인상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총소득의 5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그해 총소득이나 동종 업계 평균 수입에 근거하여 보육료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한 경우 위의 비율을 적절하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