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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용에 관한 최신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차용차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주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배상 책임은 우선 보험회사가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하고, 부족한 부분은 실제 이용자 즉 대출자가 배상한다. 차주가 잘못이 없는 한 그에 상응하는 잘못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이 발효된 이후 차용차에 사고가 발생하면 차주는 통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 즉 차용인의 책임이 바뀌었고, 배상 책임은 자동차 이용자가 부담한다. 업주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에 상응하는 잘못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도로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는 자동차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고,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해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침해책임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a) 자동차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며, 그 결함은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 없거나 해당 운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3) 운전자가 술을 마시거나, 국가가 통제하는 정신약품이나 마취약을 복용하거나, 자동차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에 따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4) 기타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해야 한다.

참고: 민법전 202 1 1 이 발효된 후, 위의 분석과 민법전의 충돌은 민법전 제 1209 조를 참조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 관리자, 이용자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자동차 책임에 속하며 자동차를 사용한다. 자동차 소유자나 관리인이 손해에 대해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