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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영국의 권리 법안이 첫 번째 성문 헌법이 아닌가?
권리법안은 영국에서 기원하며 영국 권리법으로도 불린다. 그것은 영국 의회가 1689 년에 제기한 것이다. 인권법은 나열된 권리를 효과적이고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시행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정해진' 권리법' 은 일반 입법기관의 관할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많은 헌정 정부에서 공식적인' 권리법' 은 종종 정부가 별도의 법률본체보다 더 권위 있는 근거로 여겨진다. 반면 확인되지 않은 인권법안은 입법기관이 나중에 제정한 법률에 의해 약화될 수 있으며 인민의 동의 없이 수정할 수 있다. 그것의 가변성 때문에, 불확실한 인권법안은 부패하거나 독재적인 입법기관의 공격에 저항하기 어렵다. 성문적이지만 미정된 권리 법안은 입법부가 제정한 독립법이다. 원래 반포기관이 수정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권리법처럼 영구히 존재할 수 없다. 다른 대열에 오르면 성문법도 다른 법처럼 폐지될 수 있지만 반드시 다른 법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법적 등급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권리법안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