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사부님 백김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비자들은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 * * 소비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으면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이 규정에서 우리 소비자들은 식품안전법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선, 나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라면을 먹었는데도 아직 메스꺼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런 상황에서 라면 판매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손상의 증거가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소비자는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나 손실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