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고, 고소, 신고, 자수를 접수한 후 치안관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조사해야 한다. 치안관리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투안자수인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치안관리를 위반한 경우 공안기관이 소환한 후 즉시 검증을 요구해야 하며, 검증을 요구하는 시간은 8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문의 기록은 응답자가 확인해야합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낭독해야 한다.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문의자는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다. 응답자가 필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는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문의한 인민경찰도 필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5.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 위반과 관련된 장소, 물품, 인원을 점검할 수 있다. 검사 시 인민경찰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증명서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을 제시해야 한다. 즉시 검사가 필요한 것은 인민경찰이 업무증명서를 제시한 후 현장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시민주택을 검사할 때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9 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하여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