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손상을 초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및 기타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침해책임법 제 38 조: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학습, 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교육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학교에 반영해 학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지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