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선전 건강증 처리처: 선전시 질병예방통제센터 1 (나호구 타베이로 2 1 호, 25505782); 2. 남산구 질병예방통제센터 (남산구 남로 95 호, 전화: 26412874); 3. 전구 질병예방통제센터 (염전구 해경 2 로 1086 호, 전화. 2555651); 4. 후쿠다 구 인민병원 (후쿠다 구 복명로 18 호, 전화: 83980805); 5. 후쿠다 중병원 (후쿠다 구 징톈 북삼가 6 호 10 층, 전화: 83548607); 6. 후쿠다 제 2 인민병원 (멜린병원) (후쿠다 구 상멜린중강로 27 호, 전화: 83318186); 7. 나호구 중병원 황베이분원 (나호구 황베이로 2 136 호); 8. 보안구 질병예방통제센터 (보안구 보성룡정 2 로) 9. 용강구 질병예방통제센터 (용강중심도시 조화로 2 1 호); 10, 광명신구광명병원 (광명신구광명사무소 한샤로) 평산구 인민병원 1 1 (평산거리 사무실 인민가 19 호, 전화: 28439394).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45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수입 식품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증명서를 받은 후에야 직장에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