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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검토와 행정 소송의 관계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연결: 행정복의 결과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의 판결 결과에 불복한 사람은 행정복의를 신청할 수 없다. 행정소송과 행정복의의 상위 개념은 모두 행정분쟁이며, 이들의 공동 목표는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고 행정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행정복의법 제 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복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복의가 법에 따라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 26 조 제 1 항과 제 2 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재의를 거쳐 재의기관은 원래 행정행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과 복의기관은 * * * 와 피고였다. 복의기관이 원래의 행정행위를 바꾸는 것은 복의기관이 피고이다.

복의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행정행위를 하는 행정기관은 피고이다. 복의기관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의기관은 피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