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행정 법규 제정 절차 조례
제 1 조는 행정법규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행정법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입법법, 국무원 조직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행정 법규의 설립,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및 해석은 본 조례에 적용된다.
제 3 조 행정 법규 제정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며 입법법에 의해 확정된 입법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정법을 제정하여 행정법규를 보조하는 것은 규정에 따라 제때에 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경제, 문화, 사회, 생태문명 등 방면의 중대 제도와 중대 정책 조정에 관한 중요한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행정법규 초안이나 행정법규 초안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중앙에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