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호용품은 특수노동보호용품과 일반노동보호용품으로 나뉜다.
일반 노동 보호용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노동 보호용품은 일반 노동 보호용품이다.
특수노동보호용품: 특수노동보호용품 카탈로그는 국가안전생산감독청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확장 데이터:
일반 규칙:
제 1 조 노동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상자 발생을 줄이고 경제건설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관련 규정에 따라 쓰촨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쓰촨 성 행정구역 내 기업, 개인경제조직 (이하 고용인 단위) 및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노동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법률과 법규는 노동 안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노동안전작업은 과학관리와 기술진보에 의존하며 안전제 1, 예방위주의 방침과 안전생산이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고용인 단위의 책임, 산업관리, 국가감찰, 대중감독을 결합한 안전생산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 조직은 본 조례를 실시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노동안전 업무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건전한 노동안전책임제를 세우고, 검사평가를 조직하고, 노동안전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킨다.
바이두 백과-노보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