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민노동자 임금 지급 보장 조례' 제 24 조 건설기관은 시공기관에 공사비 지급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건설 단위와 일반 도급 기관은 법에 따라 서면 공사 시공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사 대금 측정 기한, 공사금 진도 결산 방법, 인건비 분담 기한에 합의해야 하며, 농민공 임금이 제때에 전액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요구 사항에 따라 인건비를 약정해야 한다.
인건비 분담주기는 1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설 단위와 일반 도급 기관은 반드시 시공 계약을 보존하여 조사를 준비해야 한다. 제 26 조 시공 총청부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농민공 임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본 건설 프로젝트의 농민공 임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