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차이는 여전히 분명해야 한다. "적용 본법" 은 일반적으로 법률 자체가 명시적으로 조정한 대상이 한 범주라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범주 내의 사회관계는 당연히 본법에 의해 조정되어 직접 적용된다. 예를 들어, 법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석인 것처럼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고,' 비교 적용' 도 비유로 해석될 수 있다. 즉, 어떤 법적 관계가 소소하거나, 이런 사회관계가 아직 전문 법률을 제정하지 못했거나, 전문적인 입법을 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유사한 사회관계가 이미 법률에 의해 직접 조정되었을 때, 이런 기존 법률은 참고와 비교를 통해 전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본법' 은 특별히 설계된 것이 아니라' 참고' 일 뿐, 즉 법률의 강제 적용이 그렇게 높지 않아 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서 이곳의 자유재량권은 더 커질 것이다.
두 가지 예를 들어 하나는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에는 규정이 없고 파산법, 불법인 기업의 파산도 참고할 수 있다.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신이 묻고 싶은 질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