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선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관리기구가 제기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철도 수송의 안전과 절약지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
철도선 안전보호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관리기구가 제기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철도 수송의 안전과 절약지를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정해졌다. 철도용지가 전항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철도관리기구는 철도지 범위 내에서 철도선 안전보호구역을 정해야 한다. 철도선 안전보호구역은 도로건설통제구, 수로관리범위 또는 수리공사관리보호범위와 겹치며 철도관리기구, 도로관리기관, 수행정주관부에서 협의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정해졌다. 철도 운송업체는 철도선 안전보호구역 경계에 말뚝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울타리, 울타리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철도 안전 관리 규정
제 27 조
철도 노선의 양쪽에는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의 범위는 철도 노상 사면 초기계획선, 절토 사면 경사탑 또는 철도 교량 (철도 및 도로 이중 용도 교량 포함) 외부에서 계산됩니다.
(a) 도시 고속철도는 10 미터이고, 다른 철도는 8 미터이다.
(2) 도시 교외 주거 지역 고속철도12m, 기타 철도10m;
(3) 마을 주거 지역 고속철도 15m, 기타 철도12M;
(4) 다른 지역 고속철도 20 미터, 기타 철도 15 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