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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유증 부동산 분쟁
1, 이 사건은 베이징시 풍대구 인민법원의 관할이 되어야 한다. 부동산은 베이징시 풍대구에 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 제 33 조는 다음과 같은 사건이 본 조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동산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항구 경영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항구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상속인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2, 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고, 병과 을은 제 3 인이다.

3. 을 사망 후 법원은 소송 심리를 중단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B 의 법정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하고 B 의 상속인이 소송권을 포기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민사소송법 제 one hundred and fifty 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제 15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소송이 끝난다.

(a) 원고의 사망, 상속인 없음, 또는 상속인이 소송권을 포기하는 경우

(2) 피고가 죽고, 유산도 없고, 의무를 져야 할 사람도 없다.

(3) 이혼 사건의 한 당사자가 사망했다.

(4) 부양비, 부양비, 양육비, 입양관계 해제 사건을 청구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 사망했다.

4. 베이징시 풍대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베이징시 풍대구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