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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가 개공령을 내리는 조건
감독이 개공령을 내리기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시공 도서는 이미 심사되었다.

건설 조직 설계 또는 건설 프로그램이 승인되었습니다.

시공 도서는 이미 회심을 통과했다.

4. 현장' 티 일평' 및 임시시설은 시공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5, 주요 재료, 시공 기계 설비가 이미 시행되었다 (또는 실행할 계획).

6. 이미 시공허가증을 취득하였다.

7. 엔지니어링 기준선 및 레벨이 검토되었습니다.

8, 기타 지방법 등.

일반적으로 시작 명령은 주로 업주 엔지니어의 요구에 따라 내려진다. 일부 국제 공사는 선불금을 받은 후에야 공사 기간을 계산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일부 하도급은 주 계약의 이행으로 인해 착공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제 7 조

건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정한 한도 이하의 소규모 프로젝트는 예외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 보고를 승인한 건설 프로젝트는 더 이상 시공허가증을 받지 않는다.

제 32 조

건설 프로젝트 감독은 법률, 행정 규정, 관련 기술 표준, 설계 문서 및 건설 프로젝트 계약에 따라 건설 단위를 대표하여 계약자를 대신하여 공사 품질, 공사 기간 및 건설 자금 사용 등을 감독해야 합니다.

감독관은 공사 시공이 공사 설계 요구 사항, 시공 기술 기준, 계약 합의에 맞지 않아 시공업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사 감리원은 공사 설계가 건설 공사 품질 기준이나 계약서에 규정된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면 건설 기관에 보고하여 설계 단위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