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8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압압, 원 점유, 소화전 차단 또는 방화 간격을 차지해서는 안 되며, 대피 통로, 소방통로, 소방차 통로를 동그라미, 차단, 폐쇄해서는 안 된다.
공용 * * * 영역은 비공개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복도 내란으로 잡동사니를 놓아 질서가 혼란스러워 주민들이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고, 복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모기, 바퀴벌레, 쥐를 숨기거나 번식시킬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화재를 발생시켜 대중교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인원 탈출까지 초래한 것이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 29 조에 따르면 공공소방시설 유지 관리 책임 단위는 소방급수, 소방통신, 소방차 통로 등 공공소방시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소방대의 소방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 정전, 단수, 통신선 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현지 소방구조기관에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30 조는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농촌 소방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공공 소방 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소방 안전 책임제를 조직하고 시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