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1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행정부, 노동조합, 기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위원은 단수여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전임 또는 시간제 중재인을 초빙하거나 해임한다. (2) 노동 분쟁 사건을 접수한다. (3) 중대하거나 어려운 노동 분쟁 사건을 논의한다. (d) 중재 활동을 감독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제 20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인 명부를 세워야 한다. 중재원은 공정하고 품위 있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판사를 맡았습니다. (2) 법학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며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3) 법률 지식, 인적자원 관리, 노동조합 등 전문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4) 변호사로 일한 지 3 년이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