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기술 평가를위한 임시 조치"
첫 번째는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작업을 규범화하고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작업이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의료 사고 기술 평가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실사구시의 과학적 태도를 고수하고, 사실이 분명하고, 성질이 정확하고,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제 3 조 의료 사고 기술 평가는 1 차 평가와 2 차 감정으로 나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시급과 직할시의 현 (시) 급 지방의학회는 전문가 감정팀을 조직하여 첫 번째 의료사고 기술 평가를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의학회는 의료사고 논란을 조직하는 재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을 담당하는 의학회 (이하 의학회) 는 의료 사고 기술 감정실을 설립하여 의료 사고 기술 감정 조직과 일상적인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제 4 조 의학회는 의료위생관리법, 행정법규, 부문규정, 운영규범, 진료기술관행에 따라 의학과학원리와 전문지식을 활용해 의료사고 기술평가를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가 감정팀을 조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