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정복의기관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행정복의기관이다. 둘째, 세관, 재정, 국세, 외환관리 등 수직 지도자를 실시하는 행정기관, 국가안전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한 경우 1 급 주관부에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확장 데이터:
첫째, 행정 재심의 신청 조건:
1. 신청인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다.
명확한 응답자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검토 요청 및 사실적 근거가 있습니다.
4. 복의를 신청하는 범위에 속한다.
5. 복의접수기관의 관할범위에 속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조건. 행정복의법 제 9 조와 제 16 조의 규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복의를 신청하는 절차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인민법원은 이미 법에 따라 접수했으며, 복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행정 재심의 수락 검토 내용:
1. 신청서가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응용 프로그램이 중복 응용 프로그램인지 여부
3, 사건이 인민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는지 여부.
4. 신청 절차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바이두 백과 사전-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Baidu 백과 사전-행정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