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행정 허가" 란 행정 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따라 법에 따라 심사하여 특정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행정 허가의 설정 및 시행은 본 법이 적용된다.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기관이나 직속 기관의 인사, 재무, 외사 등에 대한 비준은 본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4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반드시 법정의 권한, 범위,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5 조 행정 허가 설정 및 시행은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 허가 규정을 공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 허가 실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행정허가의 시행과 결과는 국가 비밀,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법정조건과 기준에 부합하는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받을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행정허가 실시는 편민 원칙에 따라 업무 효율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에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