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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사 후 민사의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이 부분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에 반영된다. 민사소송 활동에서 형사범죄를 발견하면 먼저 법원이 형사범죄를 심리한 다음 관련 민사책임 또는 민사책임 부분을 동시에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이에 앞서 민사 책임은 단독으로 심리하고 판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46 조 공소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소송 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가까운 친족,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자소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자소인과 그 법정대리인, 민사소송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송대리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 101 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형사소송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4 조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심리가 끝난 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