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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규범의 유형을 논하다.
A: 교육법 규범은 다른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행동 방식에 따라 허가성 법률 규범, 강제성 법률 규범, 금지성 법률 규범으로 나눌 수 있다.

(1) 권위의 법적 규범

권위 있는 법률 규범은 교육법 관계 주체가 행동 패턴에서 어떤 행동을 할 권리가 있거나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법률 규범을 가리킨다. 즉,' 가능한 모델' 권위 규범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예',' 권리' 등의 단어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교육법' 제 12 조는 "소수민족 학생 위주의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은 본민족이나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하여 가르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필수 법률 규범

의무규범이란 교육법 관계의 주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행위가 아닌 법률 규범, 즉' 어떻게 행동하거나 어떻게 표현하는가' 를 규정하는 규범을 가리킨다. 강제성 규범은 보통' 필수',' 응당' 등의 단어로 표현된다. 의무규범은 교육법규에서 가장 흔하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제 30 조 제 1 항은' 교사는 국가가 규정한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3) 금지 법률 규범

금지법규범은 교육법관계주체가 행동패턴에서 어떤 행위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규범, 즉' 아무것도 금지하거나 하지 않는 것' 을 금지하는 규범이다. 금지성의 법률 규범은 보통' 금지' 와' 허용되지 않음' 등의 단어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의무교육법' 제 22 조 제 2 항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교육행정부는 어떤 명의나 변장으로도 공립학교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