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0 종의 맹견금양: 장마스티프, 투우경, 아키타, 독일 셰퍼드, 비트견, 아프가니스탄 사냥개, 토사견, 코카서스 셰퍼드, 중앙아시아 셰퍼드, 뉴펀들랜드 개, 로비나 개, 아르헨티나 두고개, 바이마
카스티요, 두빈견, 권투견, 포음다, 중화원견, 천동, 켈리 블루 줄기, 마리노아, 아일랜드 사냥개, 브라질 페렐, 그리어, 벨링거 줄기, 바사니카, 사슴개, 코몬도, 프란데스 소견
2.65,438+00 각종 대형견 금양: 대단견, 사냥개, 셋견, 세인트 버나드, 대백곰, 알래스카 썰매개, 버나임산개, 고견견, 다마치견, 사냥개.
관련 법규의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이하시 문명행동조례 촉진' 등 법규 규정에 따라, 뤄허시의 실제와 결합해 지역 관리 범위와 양견 금지 범위를 분명히 했다. 뤄허시는 "정부 주도, 영토 관리, 부서 협력, 엄격한 법 집행, 감독 강화, 조화 촉진" 이라는 업무 원칙을 고수했다.
엄관 중벌 원칙에 따라 대형견, 독한 개, 끈이 묶이지 않은 개, 민중견 등의 사육에 중점을 둡니다. 대중의 적극적인 참여를 널리 동원하여' 법문명양견' 이라는 이념을 추진하여 인심을 깊이 파고들다. 양견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공공질서를 지키며,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양견관리구는 도시를 위한 구역을 건설한다. 도시 건설구역에서 독한 개, 대형견 및 기타 위험한 개를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개인이나 단위 양견도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말고, 공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개가 다른 사람을 협박하고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위 내용은 참고인민망-뤄하금지 양견명단, 위반자는 최고 벌금 1 만원!